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로 국가나 지자체, LH와 지방공사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할 수 있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어야 함)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라면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로, 그 외 지역의 경우라면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라면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과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청약통장 유무와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다음에는 납입금으로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숙지할 부분으로 이전 포스팅한 gamja1469.tistory.com/41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2순위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내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지난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2 주택 이상이라면 1순위 제한자로 주거전용면적인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라면 2 주택 이상 소유한 자도 1순위 제 한 자인데요.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발생하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확보한 경우 여여하며, 납입인정액이 해당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답니다.(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민영주택 1순위라도 동일순위 내 경쟁이라면 전용면적 85㎡이하라면 가점과 추첨이며, 85㎡초과라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2 순위자는 추첨방식이며,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준은 1순위를 충족하지 못한 2순위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다음으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2020.11.17.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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