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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주택채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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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차용증서로 상환기한이 정해진 기한부 증권이자 이자가 확정된 확정이자부 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와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종류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공공 택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전의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과 토지 외 상속과 증여 및 무상취득, 저당권 설정 이전과 건축허가, 기타 등록 면허 허가 시에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도시철도 매입자, 농. 어업, 임업인 영동 자금의 저당권 설정등기, 농업인과 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이전등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나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사립학교법인이나 국가유공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등 매입 면제의 기준이 다양하니 참고하시고요.

 

공장용,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공익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용도에  따라 매입 면제가 적용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서도 매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청약/채권을 클릭한 뒤 채권 매입 도우미를 통해 얼마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입의무 대상자는 소유권 이전과 보존 시 소유권 이전과 보전을 받은 등기 명의자와 상속 시 상속받은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면허와 허가 인가를 받는 자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자가 대상자랍니다.

 

매입의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매입용도와 대상 물건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대상 채권금액이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보통은 채권을 보유하기보다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계산을 통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도 단가와 수익률 활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일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부터 5년 이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 및 이자는 국고에 귀속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환청구권이 소멸되는데요.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법률상 권리의 불행사로 채권의 만기일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로 이후에는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어서 금액이 많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사고 파는 분이 많은편이죠.

 

국민주택채권을 사면서 동시에 팔고 싶다면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매도의사가 없다면 은행 영업창구에 방문해야 하는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0.11.11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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