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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feat.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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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와 수탁은행인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면 자산 정보를 수집 후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발송하면 서류제출을 통해 추가 심사 진행을 거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 뒤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준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합가 기간 확인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과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분리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원과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이 필요한데요.

 

재직자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소득확인은 홈텍스에서 발급한 내역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며, 무소득자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 외에도 보증자격확인서류로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추천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출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 이상 낸 자로,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 이전기관 종사자, 재개발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라면 6천만 원 이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의 자산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2.88억 원으로 신청인이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이나 부도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어도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에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로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라면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호당 대출한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1.2억 원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 2자녀 이상은 수도권이 2.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8억 원으로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신혼이나 2자녀 이상은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전세금 전부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님)

 

금리는 5천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과 2천만 원 이하의 (부부합산) 연소득이라면 1.8%로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8%부터 2.4%까지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와 장애인, 노인부양과 다문화, 고령자 가구 등 금리우대항목은 중복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1년 미만 재직자라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답니다.

 

기본 2년에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통해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1566-9009 콜센터와 수탁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2020.11.0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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