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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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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에게 연 1.8%~2.7% 금리로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으로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대출 상세 보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 대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이지만 혁신 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다자녀, 2자녀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하로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입니다.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신규 계약은 전세 금액의 80% 이내로 심사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산심사 바로가기

 

 

 

 

대출 대상 주택과 신청방법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 셰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부모, 다문화, 고령자가구 등 금리 우대도 가능합니다.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연1.8%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연2.1%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2.4%

6천만원초과~7천5백만원 이하
연2.7%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청년 가구 등 여부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회 기본으로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당 2년이 추가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대출 가능 모의 계산을 통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 모의 계산 바로가기

 

 

 

 

 

청년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중에 보증을 선택합니다.

 

인지세는 고객 은행 각각 50% 부담이며,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며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입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관련 상담은 콜센터 및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지점찾기 바로가기
국민은행 1599-1771 지점찾기 바로가기
하나은행 1599-1111 지점찾기 바로가기
농협은행 1588-2100 지점찾기 바로가기
신한은행 1599-8000 지점찾기 바로가기
대구은행 1566-5050 지점찾기 바로가기
부산은행 1800-1300 지점찾기 바로가기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모의 계산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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