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청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이 가입지역의 현재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청약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동일한지 여부를 청약 조회에서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에서, 가입지역인 거주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잘못 등록된 경우라면 APT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수정하시거나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의 지역가입자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줄 알았는데,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에서 2순위로 나온다면 1순위 가입기간이 24개월 (24회)를 기준을 충족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게 되면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되는 점 숙지하시고요.
실제 청약할 때 주택명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순위가 나타나니 참고하시고요.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 중 무주택기간이 다른 경우 짧은 쪽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 5년, 배우자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만 30세 전에 결혼하고 이혼한 경우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으로, 무주택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적용됩니다.
기당첨된 청약통장이라고 나오는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엔 같은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없고,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거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외랍니다.
유효한 청약제한사항임에도 은행 창구를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도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반드시 청약자격과 제한사항을 숙지하시고, 청약 순위 다음 단계에서 청약제한사항 확인 화면이 보이는데, 과거의 당첨된 내역 등으로 현재 주택에 제한사항이 적용됨을 나타나니, 한국 부동산 원인 1644-7445 또는 청역 통장 가입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순위 확인서는 시행사나 동사무소 등 청약통장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로,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청약홈 에서 발급하는데요.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하거나 LH나 SH 등 지방공사에서 직접 청약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경우엔 필요 없으며, 주택명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나온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를 확인하거나 사업주체에 연락하여 문의 후 순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시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 거나 유주택자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고, 1순위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한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은 가입자의 사망이나, 개명, 혼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청약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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