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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발표 (202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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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분당신도시 3개와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의 물량을 서울에 공급하고, 평균 13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5년 이내로 단축하며, 특별 건축구역과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을 도입하여 충분한 생활 SOC의 품질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답니다.

 

3040세대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70~80%를 분양주택 중심으로, 15%에서 50%로 일반공급을 상향하고 일반공급 30%의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고,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하겠답니다.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미부과 할 예정이며, 중앙 정보와 지자체 지구지정과 지자체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고, 토지주의 추가 수익과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와 공공자가 임대를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토지주에게 10~30% P의 추가 수익과 사업기간 단축,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민관 공동시행과 민간 단독 시행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겠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여전히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의 기존 부동산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며, 부동산의 분할, 분리 소유 등 지분 쪼개기로 권리변동을 한 경우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미부여된답니다.

 

구역 내 1세대 1 주택이 우선공급권의 원칙으로 운영되며, 공유지분이라면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준용하며,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답니다. 

 

현재 정부사업 조합 입주권은 착공 후 3년 이내 조합원 지위가 양도 제한되는 점과 거주의무가 없는 부분을  고려했는데요. 우선공급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라면 우선공급 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혼, 상속, 결혼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경우는 우선공급 신청 가능)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에서 원하는 만큼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권리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은 상가 추산액이 최소 분양주택 추산액인 경우 등보다 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주택공급을 허용한답니다.

 

언론이나 업계,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의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예정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와 실 경영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답니다.

 

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개정하여, 대책 발표 후 즉시 발의하여 3월 법통과 할 예정으로, 즉시 하위법령 제 개정에 착수한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세부 추진방안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공급,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단기 공급확대 방안, 주거 뉴딜 전략이 수립된답니다.

 

상세한 규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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