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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토지 분양 임대 가이드 (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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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에서는 분양주택과 토지, 신혼 희망타운과 임대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상가를 분양이나 임대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토지분양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LH에서는 경쟁입찰과 추첨분양, 수의계약의 3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토지매각 공급방법을 정한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입찰로 예상 가격의 최고 금액을 낙찰자로 선택하여 공급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경쟁입찰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적용하는데요.

 

일반 실수요자 택지와 공동주택용지는 공급 가격을 정해고,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는 추첨분양을 진행하며, 1회 이상의 공고 추첨이나 재공고 입찰 결과 미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매입신청은 분양토지관할 지역본부에 용지 매입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토지는 본사 통합판매센터에서도 가능하며,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시를 다르게 하여 접수한 선수위자 신청이 있으면, 후순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답니다.

 

신청예약금인 입찰보증금은 추첨분양이라면 해당 공급 가격의 5/100 이하 금액으로, 필지별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면 공급필지의 단위 필지당 평균가액의 5/100 이하 금액입니다. 경쟁입찰은 입찰금액의 5/100이며, 신청예약금은 현금을 전자이체로 가능한데요.

 

일시불 납부로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로 토지금액에 따라 1년에서 5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중도금 대출 알선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은행의 여신심사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토지대금 납부내역 확인은 대금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토지사용은 소유권 이전 후나 사용 가능 시점에 매매대금을 완납 후 가능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이전 후에만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공사가 종료되어야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곳은 필히 확인 후 건폐율과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필지별로 구체적인 건축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 신청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취득세는 4%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4.6%이며 일시불 납부는 잔금 후 60일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신청 뒤에 건축 절차가 들어가는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토지등기부등본, 타인 소유 토지라면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되며, 기본설계도서와 허가나 신고하기 위해 당해 법령에서 제출을 의무화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LH청약센터에서 분양정보와 청약신청,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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