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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기초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

직접 투자보다 재테크 공부가 중요한 시기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주택을 통해 재테크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주택의 유형을 공부하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공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로 어감이 비슷해 매번 헷갈리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한 공동소유는 가능함) 대표적인 건물이 원룸처럼 방은 여러 개인데 주인은 1명인 건축물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예외)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660㎡이하여야 하며, 19세대 이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가구는 편의상 호수가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지만, 개별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만 존재하며, 각호실 별로 열람할 수 없는 구조로 보통은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세를 놓는 주택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를 생각하면 편할 텐데요.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의 공동주택입니다.

 

4층 이하의 건물로 660㎡이하의 면적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으니,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세대는 소유주가 개별이라 등기사항증명서도 호실별로 다르게 열람할 수 있으며, 매매나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인데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도 알아봐야겠죠? 이미 개념부터 차이가 나지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랍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1. 아파트. 2 다세대주택. 3. 연립)

 

다가구 주택은 대출을 받을 때 다세대 주택보다 금액이 많지 않고요.

 

가장 큰 부분은 세금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많은 가구가 거주해도 소유주가 하나인 전체의 건물이라서 1 가구 1 주택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