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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알아볼까요?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부동산을 되파는 것을 부동산 용어로 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입주 전까지 시간이 많아, 경기가 좋을 땐 전매 이익이 자주 일어나는 시장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택 값이 오른다면 기쁜 일이지만, 무분별한 거래로 풍선처럼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만들었습니다. 1981년 시작된 법률로 부동산 인기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고,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화 정책 기조를 처음부터 유지 중이랍니다. 즉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핀셋 규제로 시작된 정책이 반사효과로 주변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을 규제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 피로감을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찬반 여론도 많이 갈리는 상황이라... 일단 이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 각설하고요.

 

5.12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고 있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간택지의 경우엔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없었죠.

 

그런데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서 단기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린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과열 단지가 발생했답니다.

 

 

 

 

2017년과 20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의 민간택지를 조사한 결과 당첨자 중 4중 1명은 전매기간이 종료되면 6개월 내 분양권을 팔았답니다. 이를 투기수요로 판단한 모양이죠.

 

그래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와 성장관리지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9월 22일 이후 (2020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된답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한 곳은 다... 전매제한에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치 좋고, 인기 많은 아파트에 많이 몰리는 건 여전하겠죠.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장기 투자처로 접근하거나, 실거주 위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에겐 현명한 선택이 되겠지만,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은 아차 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답니다.

 

단... 해당 법 개정 전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되니, 가격이 상승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알아보았는데요, 민간택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202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