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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으며, 납세지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같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로 계산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70%,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 공시 가격 *60%로 계산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게 설정되어,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 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주택 1 기분,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내야 하며, (참고로 재산세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라,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둔 조세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선박, 항공기도 포함되며) 재산세는 1천만원이 초과하면 지자체에 물납으로 낼 수 있고,  250만 원이 넘으면 분납으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로 부르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다시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 가격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1차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냈다면,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이며,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 합산되는 토지는 5억 원,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지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세대 1 주택이란 거주자로 세대원 중 1명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세대원 중 주택소유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한이며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낼 수 있는 신고납부도 가능하고, 250만 원 초과 시 분납으로 6개월이나 납부할 수 있으며, 250만 원~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하고,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됩니다.

 

부동산 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도 상승했으며, 2021년 귀속분부터 2 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5~2.7% 수준에서 0.6~3.0%로 인상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는 개인의 경우 1.2%~6.0%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6%로 오르는데요. 

 

2019년 주택부분의 종부세 납세자는 약 51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로 종부세 과세 적용대상은 0.4%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없을지 모르나.. 공시 가격 현실화율 높아진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실거주자 위주의 주거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핀셋 규제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면서, 과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다주택자라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네요. (부동산 보유세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