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촌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도입된 제도로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민 자격을 갖추고 기타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시청 자격 확인은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공통조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공통조건은 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하여 2년 또는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1년 거주 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다시 돌아왔는데 2년이 넘었다면, 연속된 거주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합산하여 5년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으로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이주 배우자는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경우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며,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와 가족 종사자 및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기간+농업 종사기간 조건이 충족된 만 19세 이상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월단위로 계산됩니다.
농촌 기본소득 지원 제외대상 |
*중앙정부 공익직접지불급 지급제한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백만원이상인자 (국세청 기준) *미성년자 및 장기요양, 해외체류, 군복무, 복역중인자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근로소득자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와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하는 농업인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
신청방법 및 읍면동 사무소 안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경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사이트에서 거주 정보 및 농경체 정보 확인을 거친 뒤 담장자의 검증 의뢰 및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확정됩니다.
마을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시군 위원회의 3단계 검증 절차로 진행되며,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매월 지급일에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충전받을 수 있는데요.
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 지급되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기준으로, 농민 2인 가구라면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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