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해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 분기별 25만 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되었는데요. 1년에 분기별로 4번 신청하는 제도로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사이트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과 졸업, 재산유무와 소득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는 2~3월, 2분기는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 확인을 마친 뒤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나이 확인 및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군복무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불일치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며, 거주요건 미 선정 시 자동신청에 반영되지 않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해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해당되는 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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