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12월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서는 병원과 은행 등 영수증을 발급한 곳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연말 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처 공제자료 제출은 1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은 홈택스로 로그인 한 뒤에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한데요.
2023년 귀속 연도 전체 월을 선택한 뒤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해당 항목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자료는 회사에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할 수 있고요. 내려받기와 인쇄도 가능하며 각 공제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어서 빠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과 조회 및 진행 상황과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학교 병원 기부금 등 자료제출 승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이용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서 자료를 조회했다면 홈택스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짐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및 소득 공제액을 계산한 뒤에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통해 절세 팁과 최근 3년간 공제항목을 비교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예상 세액을 가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직한 경우와 구직 중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털에서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미리 보기를 통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구직 중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새로운 직장에 소속되어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퇴사 후 7월 이직하여 근무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5월 퇴사 후 올해 12월 안으로 구직 활동 중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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