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입니다.
신청기한은 전세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로 신청 방법과 대상 주택 한도와 조건 및 보증료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은 신규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된 계약은 갱신된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대상 주택으로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시)
개인 및 법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 채권등을 뺀 금액으로 갱신 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로 적용되는데요, 선순위 채권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보증한도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 확인하시고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운로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9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주택 가격이 1억 원일 경우 담보인정비율 90% 가 넘는 전세 보증금이 9천5백만 원이라면 가입할 수 없고요. 9천만 원이라면 보증한도에 포함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에 선순위 채권 5천5백만 원이라면 가입이 불가한데요. 선순위 채권 주택가액이 60%가 넘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3천5백만 원 나와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발급 보증일 기준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갑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을구에 선순위 채권이 60% 이내로 초과 시에는 담보인정비율이 90%라고 해도 대출이 되지 않으며 주택과 건물 토지(대지권) 소유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아파트 제외), 다중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 외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층 다가구 주택에 5 가구가 사는데 보증금과 근저당채권이 많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대한주택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라면 불가한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처음이라 용어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다면 간단한 테스트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과 보증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내가 들어간 전세 주택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어 얼마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가격은 보증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순서로 정해지며 1순위만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비고 |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둥 선택 적용 |
KB 시세 바로가기 부동산테크 시세 바로가가기 |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14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가격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다중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가격 14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주택 가격 평가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또는 감정 평가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 평가 법인 및 감정평가 사무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한 감정평가기관이 맡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기간에 따라 다른 요율에 전세계약기간/365를 곱한 금액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0.115%~0.154% 수준이며, 사회 배려 계층과 전자 계약 모범납세자 할인, 비대면보증할인 일시납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 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는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되고요.
보증해지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이 시작일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일까지 계산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 KB 국민은행, 안심전세 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전세계약서가 필요한데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에 안내된 알선 공인중개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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