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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결혼 세액 공제 신설 출산 양육 지원 2024년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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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신설 및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설 및 출산 양육지원


1. 결혼 세액 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생에 1회)에 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로 2024년~2026년 혼인 신고분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 원)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충족 시 비과세 한도 500만 원으로,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비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3. 혼인에 대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이나 동거 봉양 등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특례기간인 5년이 10년으로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12억 원, 고령·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4.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근로소득에 비과세 되는 출산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친족인 특수관계자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를 전액 비과세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5. 자녀공제세액 금액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출산 양육부담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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