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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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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개정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책과세 특례 신설

 

① 인구 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신설로 기존 1 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인구 감소지역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으로, 공시가격 4억 원으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취득기한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②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기존 1 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 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비과세는 2025년 1월 1일 지급받는 이자 소득분부터 적용

 

 

혼인에 대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1세대 1 주택자 간주 기간이 확대되어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 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양도소득세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 1년 6개월 이상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으로 직전 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주택 매수 후 계약체결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제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대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

주택규모이하 또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 학생 종업원 기숙사, 어린이용, 노인복지용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임 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로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채권포기 시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토지·건물 일괄 취득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양도·취득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 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외에도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 계산에서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2년 이상 보유하고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양도 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사업 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해야 하는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전용면적 85㎡이하, 10년 이상 임대, 전년대비 5% 인상률 상한으로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①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 확대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1 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 항목 추가로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동산 양도당시 1 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최대 1억 원 한도) ,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 추징.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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