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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 예정으로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지역별 일정이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모바일 신청 지역별 일정
지 역 | 일 정 |
대전 · 세종 | 7월 31일 |
부산 ·대구 · 울산 · 경상 | 9월 2일 |
광주 ·강원 · 충청 · 전라 · 제주 | 10월 1일 |
전국 | 12월 2일 |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 납부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태블릿만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검색하여 간편 인증으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정이나 변경. 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며 앱 방식 및 공동 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마친 뒤 12월 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7월 31일 이후에 대전과 세종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앉은자리에서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PC를 통하거나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사준비로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앉은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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