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1일 주택청약저축의 보유혜택을 강화할 거라는 발표 이후 금리 인상과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을 주택 청약종합 저축 전환 허용과 함께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다양해진 혜택을 주기 위한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월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등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중요하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청약통장 총정리
청약 예·부금 저축-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당행 2024.10.01~/ 타행 11.01~잠정)
민영과 공공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종합 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며. 당행(A은행~A은행 변경)의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타행(A은행~B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 동의서 작성 후 20일 이내 희망은행에 전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청약을 마친 경우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신청이 불가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으로 필요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3% 인상과 월납입금 상향 (2024.11.01~)
현행 2.0%~2.8%의 청약통장 금리를 개선하여 2.3%~3.1%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하여 연 소득공제상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에 따르며,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싶다면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액을 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최대 4.5% 금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만 19세~34세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는 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연계됩니다.
온 가족이 누리는 혜택 강화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통장을 가진 부부의 중복 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을 허용하고.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일찍 지원할 수 있게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온 가족이 누리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디딤돌 대출 시 0.3~0.5% p 금리 우대 적용
오늘은 202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달라지는 청약통장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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