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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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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2024년 11월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행정예고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로 고시나 공람 열람 및 토론회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로 2024년 10월 16일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확대 후속조치를 담고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폐지되어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오피스텔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주거 부분 비중제한, 발코니와 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가 폐지되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지원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합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 시 별동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가 면제

2. 벽의 내측 끝부터 반때 쪽 벽의 내측 끝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안목치수 적용을 제외하여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2024년까지 계도기간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년 10월 26일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허가와 분양, 사용승인 단계별 관리 강화와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환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생숙 주거전용 원천 차단으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요.

 

기존 생숙의 경우 지자체 및 소유자 여건별로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1 숙박업 신고 유도-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후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2 용도변경 희망 시 복도폭, 주차장 규제, 지구단위계획 등 현실적 지원대책 제시

3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경기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 유도.

 

 

 

 

오늘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폐지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1인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주택 수요가 필요한 만큼 활용도가 높은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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