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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내용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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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며 2024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규정을 벗어나는 대출이나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 담보를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70%와 별도 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했다면, 방공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4,800만 원 차감된 3억 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불리해지는 것에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1.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적용되므로 지방 또는 비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음.

 

2.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사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대출도 적용되지 않음.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80%로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적용과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함.

 

4. 대출축소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구입 시 적용 배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시기


1. 약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 신축 분양단지라면 입주자 모집공가가 제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 25년 상반기 (25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

 

3.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 (1.3억 원에서 2.0억 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며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가구에 한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대출조건은 추후 발표 예정.

 

 

 

2024년 11월 7일 발표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에 한정이며, 생애최초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을 주는 방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 내 집마련이 주택 매매를 고려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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