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계약 시 확인 설명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강화 내용
1.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되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 서명할 수 있어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항 임대차계약의 안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안내 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현장 안내 시 중개보조원일 경우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신분고지 여부 표기로 중개 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리비금액과 비목, 부과방식을 명확히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비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여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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