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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이 대폭강화되는 내용을 2024년 8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 내용
1.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가 3.1% 인상되어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중)
2.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 금리 간 적정 차이 유지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로 소폭 조정됩니다. (8.16 시행예정)
디딤돌 대출 2.35%~3.95% / 버팀목 대출 1.7%~3.3%으로 오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차등인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됩니다.
3. 청약 저축을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줄 수 있게 개선합니다.
① 청약 저축 소득 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
②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 청약 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25.1.1 시행예정)
③ 자녀 등 미성년자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7.1 시행)
④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 보유 시 부부 모두 특별공급 등 청약신청 가능,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3.25 시행)
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가입기간 외에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며,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 (3.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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