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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증여세 세율 조정 자녀 공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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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증여세 세율 개정안이 2024년 7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며, 최고 세율과 과세표준도 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및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이하 10% 2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2억 초과~5억 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 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의 합계약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으로 10배 상향


현행

개정안
기초공제 2억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19세가 될때까지 년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19세가 될때까지 년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요.

 

25억 원의 상속재산을 계산 시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의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되어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녀 1인당 5억씩 10억과 기본공제 2억을 더한 1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해 17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해당 공제에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녀 공제 5억 원 개정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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