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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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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가격 등 마련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과 함께 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로  질 좋은 평생 주택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신설된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20%P와  10%P,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입주 가능한데요.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 2인 가구는 3,088,079원, 3인 가구는 3,983,950원, 4인 가구는 4,876,290원이며, 통합 공공임대 소득여건은 순서대로 3,107313원으로 (170%), 4,940,926원 (160%), 5,975,925원(150%), 7,314,435원(150%)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가액을 3천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보장을 위해 공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우선공급대상은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대상으로 신설되었답니다.

 

기타 입주자격 개선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과 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여,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8~39세로 정했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나 하는 경우, 공급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입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졌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도 마련된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후에 잔여주택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묻도록 법이 개정되어 명확히 규정하였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신고를 명확히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는데요.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리비 고지서와 각종 요금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답니다.

 

이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택지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하는 것으로 질 좋은 평생 주택의 과제를 이행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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