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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월 23일 부동산 뉴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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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통과된 7월 이후 급증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났답니다. 분쟁위의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막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부분이라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649건의 조정 완료 건 중에서 성립은 389건으로 약 59%랍니다. 

 

임대료 5%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세입자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액을 두고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결과는 첫 번째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있다고 본 취지로 결국, 조정을 수용했답니다.

 

각종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흔들리던 시기에 일괄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정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은 다른 부분이라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5채 중 1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규제지역에서 15억 넘는 주택에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것은 규제 여파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매매가 상승한 것인데, 대출 규제 적용이니 참..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경기권이나 지방광역시에 10억 초과 신축 아파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규제 여파로 가격 안정화가 아닌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 8곳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의 투자 문의가 활발하답니다. 서울 공공재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 2, 양등 포구 양평 13, 동대문구 용두 1-6, 관악구 봉천 13, 동대문구 신설 1, 영등포구 양평 14, 종로구 신문로 2-12, 강북구 강북 5로 말 그대로 후보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입주권을 노리고 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올리기도 하는데, 건축 시점 등이 맞지 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긴 시간이 필요한 투자방식이니 매도와 매수시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답니다. 지난주에 지방도 상승세가 있었는데 부산의 기장군은 2배 이상으로 비규제 지역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정책 실시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에 근무 중인 공무원까지 관사에서 내쫓길 위기랍니다. 관사는 민간과 계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으로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였던 관사도 비워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네요.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방안으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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