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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입주전까지 하자보수 완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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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심리가 살아난다는 기사가 유독 많이 보이는 월요일이네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4일 이후에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15조에 따라 사업승인계획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하는데요.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표준 사전 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답니다.  입주예정자는 전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도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실시한 경우도 많아 입주 후 장기간 진행되는 보수 건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입주 전까지 지적된 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입주 전 완벽한 보수가 바람직하겠지만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지연이나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을 협의하여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늦어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하자보수시  중대한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데 안전상,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사용 검사권자(시군구청장)가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해야 하며,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완료하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에서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내력구조부 하자로 철근콘크리트 균열과 건축법 적용에 따른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이 있으며, 시설공사별 하자로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과 옹벽, 차도, 보도 등의 침하와 누전, 누수, 가스 누출, 가스 배관등의 부식과 배관류의 동파, 급수, 급탕, 배수, 위생, 소방과 난방, 가스설비 및 전기, 조명 기구, 발코니 등의 안전난간 및 승강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17개 광역시도지사가 구성하고 운영하며,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 예정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 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 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자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며,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공급과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갈 계획이랍니다.

 

아파트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 완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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