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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S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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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Debt Service Ratio로 대출받는 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주택대출원리금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에서 연간 소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6년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출 심사지표인데요.

같이 쓰이는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에서 연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지만, DSR은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답니다.

과거에는 LTV로 주택을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로, 주택 가격에 60~70%에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로 채울 수 있는 비교적 여유로운 시대도 있었답니다. 게다가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풍부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택을 구입했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확~ 오르진 않았는데요.

현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DSR규제안을 3월께 발표할 예정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자 은행 돈줄을 죄는 방향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0%를 유지 중이지만, 개인별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보유한 모든 개인대출의 평균치를 관리했기 때문에 40%가 넘더라도 다른 사람의 DSR비율을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70%가 넘는 DSR적용자도 나올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더라도 8천만 원의 소득이 넘는 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개인은 40%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데요. 주택 처분조건부 및 전입 조건부 대출약정 이행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랍니다.

정확한 개인 규제의 기준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소득 40% 이상을 원리금으로 갚아왔던 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부분이랍니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불리해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수 있는데요. 개인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출정책을 고려하여 청년층에게는 늘어날 소득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조건을 주고, 은퇴를 앞둔 노년층에게는 연봉 대신에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중이랍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핀셋 규제로 시작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과와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제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수준인데요.

금융당국까지 나서, 검토 중이라니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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