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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공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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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2일 국무회의에 통과하여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도입된 방식으로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여 설정하는 구역이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경우에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토지 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자산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이나 개발 등을 추진하는 법률관계랍니다.

 

강남과 송파, 용산 등 수도권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기존의 제도 운영방식이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향후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허가구역 내 신탁사업 추진사례로 시행사가 강남구에 있는 업무, 근린생활시설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토지신탁개발방식을 할 수 없어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무산되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이행의 예 이를 인정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범위를 주택 등(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법상의 주택 및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개발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리 처분등의  목적의 신탁(관리 처분신탁) 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 담보, 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적용한답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활용 중인 점을 감안하여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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