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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월 11일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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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2 주택은 기본세율인 6~42%에 10% 포인트 적용되며, 3 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적용되는데요.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2 주택자는 기본세율+20% 포인트, 3 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30% 포인트랍니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월 13일부터 시행된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 새로운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못해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 개선과 처분기준을 명확화 하여,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로 부과처분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3.1월 11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지역에 50건의 아파트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건 (9억 원 이상), 13건 (6억 원 초과), 11건(3억 원 초과) 9건(3억 원 이하)으로 실거래 가격이 전에 비하여 하락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유동성, 초저금리 등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코로너 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출규제 등의 위험요소로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답니다.

 

4. 임대차법이 적용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서울 고가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5.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의 고충을 덜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관광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기 쉽게, 민간사업자의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10% 감면해서 공공임대, 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답니다.

 

6. 부정 청약자의 분양권 여부를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들의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2020년 집을 구매하는데 몰린 돈은 360조 원으로 통계 이례 역대 최고랍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거라던 과거의 발언과 다른 모습으로 핀셋 규제로 시작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화 정책이 제대로 발동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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