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으로 그린벨트 내에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에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게 하며, 휴게소 등에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불편함을 개선하여, 지역 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이라면,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린벨트에서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주민의 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벨트 내 수소 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금번 주택법 개정안은 4가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는 5년 이내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 지정에 관하여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데도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양날의 칼인 것이,, 인접지역의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세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별로 재검토하겠답니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해제하여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답니다. 반기면 반년을 의미하는데,, 두고 볼 일이겠죠.
네 번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이 의무화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한국 토지공사가 납부한 입주금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의 핵심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5년 이내의 거주의무 부과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지정 고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를 반기별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인데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향후 주택 가격의 흐름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연말입니다. 2021년의 주택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판단의 각자의 몫일 텐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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