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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장전입, 청약통장,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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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7건의 부정 청약 의심사례와 3건의 사업주체 불법 공급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5일)

 

한국 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을 바탕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점검으로 위장전입이 134건, 청약통장 매매가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과 위장 이혼이 7건입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 당첨시키거나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사례가 3개의 분양사업장에서 총 31개의 주택을 불법으로 공급한 정황도 적발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공자 유족이 수도권에 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긴 뒤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고 원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거주하는 40대 가장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된 사례인데요. 친족관계 아닌데도 허위로 기재하고, 청약통장을 매수해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당첨을 의심받고 있답니다. 

 

또한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로 공고일 한 달 전에 자녀가 3명 있는 사람과 혼인하여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로, 당첨 직후에 전출하고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작은집에 총 8명의 주민등록을 같이 놓는 식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방법이 의심되어 수사 의뢰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하여 높은 가점으로 당첨되었지만, 분양사가 검증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 조작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자와 분양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청약으로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당연히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되는데요.

 

2020년 12월 29일부터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랍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전봇대에 청약통장 구함이란 광고판을 보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네 집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를 친척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분양권에 당첨되어 수없는 거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오가던 시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당연한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 여러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결과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2021년의 집값이 오른다거나 하락한다는 예상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연초랍니다. 위 사례가 아니더라도, 올해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지니 청약신청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 상시점검.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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