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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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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하고,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랍니다.

 

그중에서도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령에 명시하고 분양공고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리됨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긴 조치랍니다. 그래서 분양 공시 주택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을 명시하는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위탁운영이 가능한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능에 호텔 서비스가 추가된 시설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호텔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사우나나 피티니스 등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숙박 등록으로 전월세가 가능하며, 운영사를 선택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취득세는 4.6%가 부과되는 건축물로 취사가 가능한 장점을 갖췄답니다. 건축허가를 통해 등기건물로 인정되어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법에 의거하여 개별 소유 가능 객실별 등기 및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데요.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여,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거기능과 단기 임대 등 활용도가 높은 상품으로, 상속과 증여, 매매 등의 소유권 행사도 가능한데요.  건축물의 용도상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매제한에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하고, 주택과 비교하여 대출도 자유롭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주거의 기능을 갖췄다는 이점으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풍선효과로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았지만,  주택으로 활용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으로 공급규제에 나서기도 했다는데요.

 

계약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객실 사용자에게 전월세 개념으로 받거나 숙박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법에 숙박시설 허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신고를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광고하는 사업자에게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랍니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고려중인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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