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 발표 (부산과 대구,광주와 울산, 천안 외 2020.12.17)

728x90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2020년 12월 18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조정대상구역은 부산광역시 9곳 (동구와 서구, 영도구와 부산진구, 금정구와 북구, 강서구와 사상구, 사하구)과 대구 7곳(중구와 동구, 서구와 남구,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 광산구)와 울산 2곳 (중구와 남구)의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와 천안(동남구와 서북구) 논산과 공주, 전주(완산구와 덕진구), 창원 성산구와 포항 남구, 경산과 전남 여수,광양과 순천 등 11 개시 13개 지역으로 총 36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구역에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금융규제 강화와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약규제도 강화되는 등 다양하게 까다로워지며,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조합원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 제 한 등이 강화되며 금융규제와 청약규제 등이 강화되는데요.

 

부산광역시는 기장구와 중구만 제외되고, 대구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정과, 광주 전 지역, 울산은 동구와 북구, 울주군을 제외하고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중 동지역은 전체를 지정하고 읍면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제외하였는데요.

 

경남 창원 의창구는 가격은 급등하지만,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과 전매 거래량의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지역과 북면과 동읍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잔여 읍면지역은 제외했답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기형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어 정부의 정책기조대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화가 이루어질지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과열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현장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으로 손꼽히는 창원과 천안, 전주와 파주, 울산과 부산, 광주와 대구 등이랍니다.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며.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건이나 미성년자 편법 증여 의심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방침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집중단속 계획이랍니다. 자세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2.17 규제지역 지정과 실거래 조사 단속 강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