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 임차 급여의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있던 제도지만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기준 임대료를 가구와 지역별로 3.2~16.7%로 인상하고 부모와 독립해 살아가는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6.6만 원이었던 기준임대료를 31.0만 원까지 적용하였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임차료 보조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답니다.
2021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1인은 82만 2,524원, 2인은 138만 9,636원, 3인은 179만 2,778원, 4인은 219만 4,331원, 5인은 259만 0,818원, 6인은 298만 2,871원이랍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자가 가구에겐 수선유지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서울 4인 가구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되는 방식으로. 1 급지인 서울과 2 급지인 경기도와 인천, 3 급지인 광역시와 세종시, 4 급지인 그 외 지역으로 1인~6인 가구에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16만 3천 원부터~58만 8천 원까지 적용된답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의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답니다.
수선유지 급여로는 노후상태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으로 849만 원, 7년 주기로 1241만 원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주목할만한 부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저소득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대한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이 폭넓게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분과 급여지원 방식은 1600-0777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급여 해당사항을 자가진단 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을 갖췄지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차제가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통해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2021년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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