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혼인 여부와 연령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 기준 3억 원 이하로 (수도권 지역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면적 기준은 없으며, 외벌이나 맞벌이 여부, 기혼과 미혼, 나이 제한 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 원 이하라면 (수도권 4억 원)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감면기한은 2020년 7월 10일 정책 발표 시점부터 소급되어, 2021년 12월 말일까지로,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과 별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별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이나 소득금액이 없음을 사실증명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의 귀속 연도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이 기본인데,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합니다.
혹시 지금에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면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주택 1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나 취득자의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7월 10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부합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365억 원이랍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이 끝나는 2021년 말까지 약 2천억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면적제한이 없고, 가격에 따라 완전 감면과 50% 감면이 적용되고, 외벌이와 맞벌이,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을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 부분은 반길 일인데요.
주택 가액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입 예정인 분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을 숙지하셔서 주택구입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제도로 40대가 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와 20대, 60대 이상의 분포를 보였는데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 집 마련 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니 잊지 마시고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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