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는 분양권을 사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답니다. 현재는 2년 미만의 분양권 거래 시 양도차익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1년 미만 시 70%의 세율을 적용받고, 1년 이상이라면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돼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10~20% 부과되는 방식이니, 분양권 양도로 인한 차익을 예전만큼 많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겠지요.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도 급등하여 전세시장이 매매가와 비슷하게 올라서 전세 소비심리지수가 최고로 올랐다는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의 4년 거주로 인해 목표한 시기에 매도를 못한다는 우려감과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당분간 전세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택지를 전매할 수 있는데요. 공급계약 전에 택지개발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매행위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교란 행위 소위 물딱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9일 본회의 통과)
개정안으로는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용대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없고, 전매받아서도 안되며,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 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으며, 누구도 전매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전매나 전매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답니다.
3. 토지 소유권은 공공에 있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 가격을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점을 활용해 분양 이후에 건물 가격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요.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 내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지만,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각 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시세차익을 LH가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는 방식으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랍니다.
로또 청약을 잠재울 목적으로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이 제안되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확실한 지역이 아니라면 수요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0.12.10. 부동산 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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