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불리지만 원래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과 법인 등의 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및 지점별 등기소와 민원처리기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휴대폰인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뒤에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회원 발급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각의 휴대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집모양과 대법원 로고가 그려진 앱을 눌러 설치합니다.
앱 상단 화면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을 누른 뒤 안내 화면에 확인을 누르고 회원과 비회원 중 비회원을 클릭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 번호를 잊지 말라는 안내문자에 확인을 누른 뒤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중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시/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누른 다음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줍니다.
예를 들어 스타 오피스텔 909호라면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스타 오피스텔 909호라고 적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 이름만 입력하면 해당 주소에 포함된 오피스텔 전 호실 중에 909호를 찾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찾아 누르면, 부동산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말소사항포함과 유효사항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 기재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방식을 미공개와 특정인공개 중 선택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열람하는 방법과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열람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앱을 선택한 뒤에 총 결제금액 700원을 확인한 뒤 카드종류를 선택한 뒤 약관동의를 거쳐 결제를 마칩니다.
쉽고 편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편하고 간단하게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할 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 외에도 직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가 해당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랍니다.
급하게 좋은 물건을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혹은 번거로움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선의를 악용하여 사고를 내는 나쁜 사람들도 많은 세상인데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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