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사전청약방식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과 다양한 종류, 역세권 중심 편의성을 갖춘 입지로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일반 공급 중 잔여공급은 추첨제( 일반공급물량 20%) 적용되며 사전청약 공고와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구분과 조건
뉴홈 사전청약은 부동산 시세 상승 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형과 임대 후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의무기간 후 공공에 환매되는 나눔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구분 | 특징 | 비고 |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 후 의무 거지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됨. 처분 손익 70% 귀속 |
분양가 저렴하나 토지 사용료 지급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 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우선 거주 후 내집마련 가능 |
5년 채운 후환매요청 감정가에서 분양가 뺀 가격. 차익 30% 환수 |
일반형 | 기존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확대 |
시세 80% 수준 |
사전 청약 조건은 신청자 및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직계존 비속 등이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입주자저축인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채용공고마다 1순위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재당첨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 야합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으로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부적격자 및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간 청약이 제한되니 사전에 반드시 청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배점 계산과 신청방법
사전청약은 일반형과 나눔형 선택형의 배점 계산이 다릅니다. 여러 공고가 나왔을 경우 나에게 유리한 배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형 일반공급은 대상 세대수의 80%를 1순위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생애최초 특별공 그은 대상 세대수의 70%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우선공급입니다.
대상세대수 30% 및 우선공급 잔여 물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분에게 잔여 공급하며 경쟁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유형별로 배점 계산방법은 LH청약 플러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LH청약 플러스에서 가능하며, 개인용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토스 네이버 KB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표초본과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 자격 순위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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