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 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주자격도 다른데요.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해당 공고를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LH 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에 나온 임대주택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통합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장기전세와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주거지원 사업이 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종 류 |
간 단 정 리 |
통합 공공 임대 |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청년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 *시세 35~90% 수준. |
국민 임대 |
*소득 1~4분위 계층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지원주택기금 지원으로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장기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시세 60~80% 수준. |
공공 임대 |
*5년(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입주초기 30% 납부후 10년 임대기간동안 단계적으로 납부 후 분양 전환 받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대처목적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음 |
영구 임대 |
*전용 26.34㎡~42.68㎡로 기초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 *시세의 30% 수준. |
장기 전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매입 임대 |
*LH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일반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ⅰ, 신혼부부매입임대ⅱ,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공공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임대 |
전세 임대 |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
행복 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만약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면 배우자 및 본인의 소득여부와 주택 여부. 임대 후 분양 전환 혹은 임대 거주 목적과 기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고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행복주택 외에도 소득 여부에 따라 공고문에 나온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도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알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공고문에서 해당지역과 임대주택 유형 등 검색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에서 국민임대로 되어있다면, 장기 30년 임대 가능으로 본인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에 나온 상세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플러스 혹은 공고문에 지정된 방식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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