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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 자동부여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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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하여 주소를 부여받았는데요.

 

건축 허가 신고부터 착공 및 완료 후 사용 승인 신청 따로, 주소 민원 신청 따로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어 건축 민원 신고 시 건물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복잡한 민원 처리가 간단해지면서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데요.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 자동부여 장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 방문과 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건축 관련 신고는 세움터, 주소 관련 신고는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따로 신고하기 때문에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주소 부여신청을 하지 않고 준공 신청을 하면 최대 14일까지 사용승인(준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면 주소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주소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민원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건축주가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인허가 절차에 맞게 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신속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앞으로는 주소 부여 및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개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할 예정인데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주소정보관리 시스템과 건축행정 시스템이 개선되어 민원 정보 서류 및 공동 활용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 신고 및 착공 신고 후에 직권으로 건물 주소가 부여되어 사용승인 신청 시 주소 부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하반기 건축허가 신고 예정이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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