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계속 올랐던 몇 년 전과 달리 내년 2024년 부동산 전망을 상승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를 한 달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19일 기준 발표된 정책을 바탕으로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과거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1.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태아포함 2세 이하 자녀 가구를 우선으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를 신설합니다. 다자녀 기준 2 가구로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여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을 없도록 했습니다.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내년 한시적으로 나오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비과세 혜택과 분양가 최대 80%까지 최저 2.2%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부부 중복 청약 가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일반 공급 등에 모두 가입된 경우 선 접수분이 유효하게 되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합산기간의 50% 최대 3점 합산되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예정입니다.
5.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선 당첨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현재는 추첨이나 앞으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정합니다.
6.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7.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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