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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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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거주했던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며 이를 근거로 경매를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때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나 이사를 가면 난처해지는 점 주의하시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당 소재지 법원에서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찾기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를 클릭한 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동의란에 체크 후 당사자 혹은 대리인 작성에 체크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가입하여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에 해당하며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관할 법원은 집행 대상이 되는 임대차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위택스로 납부하고 납부 번호란에 입역 한 뒤에 교육세도 자동으로 납부 후 저장을 누르는데요. 신청인란에 본인 정보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법원에서 연락이 잘 될 수 있게 합니다.

 

피 신청인 임대인란도 계약서에 적힌 데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신청 취지란에는 구체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약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은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데 3천을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다면 7천을 적어줍니다.

 

신청 이유 란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데요.

 

임대차계약일과 만료일 및 종료 사실 여부와 대항력 취득한 경우 임차주택 점유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처할 때 유용한 제도로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해당 관할 법원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관할 법원에 찾아가고 수기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으로 가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임차권 등기신청 접수 안내문과 양식을 첨부했는데요. 신청서 외에도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한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초) 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송달료 3회분 영수증 등 구비서류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hwp
0.01MB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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