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이 상승한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와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면서 2020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중에도 시세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 하성과 대곶면은 제외되었는데요. 6.17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었던 주택시장이 10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김포시는 서부권 급행철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비중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심해져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답니다.
지방권으로는 부산과 대구, 울산광역시의 일부 구와 창원과 천안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부산은 작년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투자자의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운대는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도시첨단 산업단지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호재로 불안요인이 증가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결정했답니다.
대구 수성구는 학군과 투자수요가 몰려 8월부터 급등세를 보여 마찬가지로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결정되었는데요.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의 LTV가 적용되며, 서민과 실수요자는 10% P 우대하며, 중도급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되어 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에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되며, 2 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신규대출이 금지됩니다. ( 6개월 내 전입과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어 2 주택자는 20% P, 3 주택자는 30% P 부과되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50% 적용되며, 2 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도 0.6~2.8% P 추가 과세되며,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적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 주택 이상자가 신규로 취등록 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축소되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가 합산 과세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은 1 지역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적용되며 2 지역 1년 6개월, 3 지역 6개월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사용승인일 로터 1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되며, 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되어 2년 경과와 납입 횟수 24회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5년 내 당첨된 세대는 청약이 불가하며,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로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1 주택자에게 공급하며, 무주택자는 국민과 민영 가점제를 적용하고, 1 주택소유자는 민영 추첨제가 가능합니다. 가점제 적용 확대로 전용면적 85㎡이하는 75%, 이상은 30% 적용도며, 가점제 당첨자와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가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해제할 예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핀셋 규제로 시작된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은 규제 지역을 계속 지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 같네요. 현금을 보유한 외지 투자자들이 이번엔 어느 지역을 노리고 덤벼들지 궁금한데요.
서울전 지역과 경기과 인천, 대전과 부산, 대구와 세종, 충북의 일부 지역 총 75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번 규제지역으로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실거주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2020.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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