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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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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과 주거기능이 혼합된 시설로 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서도 건축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위한 임대가 가능한 숙식할 수 있는 건축물로 최근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거와 임대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4%로 저렴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다양한 평형 구성을 갖춰 선호하는 아파트 평형대와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진 곳이 많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이 많은데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 사용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의 신규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산정된답니다. <2020년 8월 12일>

 

금번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강화되면서 3 주택자 이내의 개인에게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개정하여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 이상시 8%, 3 주택과 4 주택 이상이라면 12%이며, 비조정지역이라면 3 주택 이상시 8%를 적용하고, 법인이라면 12%로 가격이 올랐는데요.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이라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요.

 

기간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주택 청약 신청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래도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로 종부세가 올라 부담되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이슈가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액수가 80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해당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 혜택을 받거나,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혜택을 받거나, 업무용 오피스텔로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거나.. 각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있는데요 (그래도 세액 부담은 늘어나겠지만요 ㅎ)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지만 신규로 취득하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에 도움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20.11.27.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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