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은 흔히들 SH장기전세로 불리며, 2020년 상반기에는 고덕강일 4,6,7,8,9와 위례지구 13블록, 마곡 9와 마포로 6구역이 있었고, 2020년 하반기에는 개화산 역세권이 있는데요.
SH장기전세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택지개발로 대단위로 새롭게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주택을 집주인에게 빌려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랍니다.
SH장기전세는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용으로 전용면적 129㎡이하의 건설형을 말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동일한 세대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자 모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도 포함되며 외국인 등록증을 갖춰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SH장기전세 공고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콜센터인 1600-3456번에 전화하여 0번 상담원 연결을 통해 문자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알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정보와 공고 알리미 신청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로,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랍니다 (2020년 기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60㎡이하라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공사 건설형은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60㎡초과 85㎡이하라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85㎡초과라면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50% 이내의 1인 가구는 1,322,574원, 4인 가구는 3,113,171원, 6인 가구는 3,797,042원이며, 70%와 100%, 120%와 150%까지 평균소득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고요.
해당 면적에 따른 일반공급분에 대한 청약조건이 다르니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장 선호하는 65㎡이상 85㎡이하의 전용면적은 1순위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이상으로,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이며, 75세 이상이면 3점, 미만이라면 1점으로 부양가족수와 거주기간,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며, 노부모 부양자와 3자녀 가구 등에 우선공급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는 SH장기전세 외에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주택분양을 추진 중으로 주택분양과 국민 공공임대, 매입임대와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며, 앞에 언급된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0.12.06.SH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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