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도)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차 3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임대차 3 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늘어나,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랍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 법인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상환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취지이며, 마지막으로,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도를 통해 실거래 정보 취합을 통해 시의성 있는 임대정보를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 더보기
다운계약서 처벌이란? 다운계약서의 정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로 사고 판,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언뜻 생각하면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이 합의한 금액을 실거래액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아할 수 있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금액을 낮게 신고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선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서,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로 신고 위반건수만 3년 동안 2만 7천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금액을 높여 신.. 더보기
증여세 공제한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세는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증여세를, 생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세로 구분하는 국세로, 보통세며, 직접세로 분류되며 홈텍스를 통해 사전에 계산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엔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부과하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할때 공제한도 확인이 필수인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인적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되니 기간을 사전에 계산하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를 모르는 분은 없을테.. 더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매도한 물건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면 해당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고 팔고 싶은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비과세 요건을 숙지하고 매매 시기를 조율하는 분이 많답니다. 1가구 1주택은 1가구당 당 1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말로,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으니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걸 말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1.. 더보기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으며, 납세지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같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로 계산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70%,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 공시 가격 *60%로 계산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게 설정되어,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 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주택 1 기.. 더보기
분양권 전매제한 알아볼까요?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부동산을 되파는 것을 부동산 용어로 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입주 전까지 시간이 많아, 경기가 좋을 땐 전매 이익이 자주 일어나는 시장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택 값이 오른다면 기쁜 일이지만, 무분별한 거래로 풍선처럼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만들었습니다. 1981년 시작된 법률로 부동산 인기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고,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화 정책 기조를 처음부터 유지 중이랍니다. 즉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핀셋 규제로 시작된 정책이 .. 더보기
부동산 기초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 직접 투자보다 재테크 공부가 중요한 시기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주택을 통해 재테크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주택의 유형을 공부하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공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로 어감이 비슷해 매번 헷갈리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한 공동소유는 가능함) 대표적인 건물이 원룸처럼 방은 여러 개인데 주인은 1명인 건축물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예외)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660㎡이하여야 하며, 19세대 이하의 세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