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세는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증여세를, 생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세로 구분하는 국세로, 보통세며, 직접세로 분류되며 홈텍스를 통해 사전에 계산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엔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부과하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할때 공제한도 확인이 필수인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인적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되니 기간을 사전에 계산하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를 모르는 분은 없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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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로 줄여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으며, 납세지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같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로 계산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70%,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 공시 가격 *60%로 계산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게 설정되어,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 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주택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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