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와 입목, 항공기와 선박, 넓게는 광업권과 어업권, 승마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권리의 취득 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담세력을 과세하는 유통세로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보통세랍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정부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되어,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이상이 발표되었는데요. 기존의 취득세는 1 주택에서~3 주택까지 거래 가격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에는 4%, 법인은 주택 거래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다면, 취득세율 개정안에 따라 1 주택의 경우에 1~3%, 2 주택 이상과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의 세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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