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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핀셋 규제로 시작된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물가상승률 2배 이상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5대 1이 이상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곳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0월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조사 변동률에 따르면 물가지수 변동률 1.3배가 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요건이 충족되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 모른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2020년 11월 18일 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울산과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계룡시로 늦어도 이달 규제지역에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6.17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제외 지역.. 더보기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로 국가나 지자체, LH와 지방공사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할 수 있답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 더보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알아보기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따라 과열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풍선효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주택 외에도 임대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눈길을 돌리는 분이 많은데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지정되거나 해제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임대차 3 법이나 공시 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혼합되면서 청약 전 반드시 확인사항으로 장단기적인 부동산 계획의 바 로비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을 위해 내가 거주하거나 구매할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숙지 후 진행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 더보기
부동산 양극화의 시작일까요? 약 10여 년 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지인과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지인은 어떻게든 돈을 굴려 부를 이루려는 의지가 강했기에 기본소득에 대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은데 모두가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피땀 눈물이 세금으로 그들에게 쓰인다는 것이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지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밥도 먹지 말라고. 밥값 하란 말을 인에 박히게 들었지만, 기본소득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인류가 할 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에 까딱하면 로봇에게 생존권을 빼앗길지도 모를 먼 미래를 두려워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ㅋㅋ 그런 세상에서 로봇.. 더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알아볼까요? 흔히들 청약저축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적금형식이나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 필요한 저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약예금이라면, 민영주택의 청약도 가능한 입주자저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 저축이 일원화되었답니다.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대상이며 연 1.0%~1.8%의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구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주택도시기금의 .. 더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알아볼까요?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건물에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그 인하된 금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 세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랍니다.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제2조 1에 해당하는 상가건물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법인과 개인이나 매출 규모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사해행 위업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행성 행위나 오락용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과 부동산업 및 중개 및 대리업,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초, 중,..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알아볼까요?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차용증서로 상환기한이 정해진 기한부 증권이자 이자가 확정된 확정이자부 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와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종류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공공 택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전의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과 토지 외 상속과 증여 및 무상취득, 저당권 설정 이전과 건축허가, 기타 등록 면허 허가 시에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 더보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feat.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69%로 10년에 걸쳐 9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시장에 거래되는 금액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예정으로, 편차가 큰 9억 미만은 3년간 선균 형 확보를 통해 7년간 제고할 예정이며, 9억 원 이상은 5~7년간 약 3%씩 제고할 방침으로 유형별 현실화 방안이 발표되었답니다. 단독주택은 63.6%에서 15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 할 예정으로 9억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9억 원 이상은 연 3~4%씩 제고될 예정이며, 토지는 65.5%에서 8년에 걸쳐 90%까지 제고될 방침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부터 1 주택자인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라면 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0.. 더보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 지원대상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더 나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주택보증상품으로 전세자금 보증과 모기지 신용보증, 주택사업자보증과 전세자금 보증특례, 월세자금 보증과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건축 개량자금 보증과 중도금보증,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다양한 보증금액을 조회하고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하고, 주택보증지원과 주택연금 공급 등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의 촉진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발한 공기업으로 서면의 주택금융 파트너랍니다. 무주택자에겐 금리변동..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자주듣는 용어 정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이해가 쉽지 않은 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받을 때 자주 듣는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나열했으니, 기본개념을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거치기간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뒤에 원금을 바로 갚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 상실상환기간이 될 때까지 상환하라는 독촉받지 않고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과 반대로,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