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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방지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2022년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억울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가 늘어나 총 2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과 건수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사회생활이 처음으로 전세와 월세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이 타깃으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한국 부동산원이 안심 전세 앱을 개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 기능과 사용방법 모바일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심 전세'를 검색 후 설치 한 뒤 원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사용 방법 시세 조회 & 위험성 진단 주택 매매 시세와 .. 더보기
2023년 1주택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보통세 자치 구세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경제적 교환가치에 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가진 게 있으니 세금을 내란 말이죠. 20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부동산 재산세에 해당하는 토지·건축물·주택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상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을 정의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숙사)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이 관심 있게.. 더보기
토지합병 규제 완화로 소유권 이전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소재와 지목, 면적 등을 기록 관리하는 지적공부라고 하며, 그중에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 토지로 만드는 행정절차를 토지합병이라 합니다. 참고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표시로 필지와 자주 언급되는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비슷한 가격 수준의 토지로 소유권 자체보다 용도에 중점을 둔 용어랍니다. 토지합병 규제완화 이점 내 집마련도 어려운데 토지 합병이 편해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겠지만, 시골의 땅은 의외로 붙어있는 여러 개의 필지 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만여 건이나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데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합쳐서 개발 혹은 여러 .. 더보기
분양가 상한제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가 적용됩니다.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금액을 지출내역에 반영 영업 손실보상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 명도 소송비-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으로 표준 산식으로 상한 설정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기본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 내용 레미콘,.. 더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 주의 사항 정리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피로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리를 해도 끝이 없는 느낌 적인 느낌인데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혼란스러운 주택임대차 신고 질의응답을 나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보시고, 집을 구할 때 참고 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질의응답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인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하며, 실제 용도와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이 대상으로.. 더보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든 것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과 경북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주택이나 상거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온라인(한국 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 1644-5599 조정신청-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한국 부동산원, LH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조정개시-신청이 접수된 때 조정절차가 개시 조사-조정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 더보기
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 고령자에게 8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기준임대료 시세의 85% 이하의 임대료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조건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20년 미만 주택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다가구 제외)로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담보물 평가 산정 가격의 70%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 주택은 제외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이하로, 6개월 이후 반드시 1순.. 더보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년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 결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으며 관고 거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화 기조와 달리 치솟는 집값은 서서히 내려가는 걸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발표는 부동산 가격이 예전만큼 상승하지 않을 거란 기대도 들어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11개 시군구-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안산 단원(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안성(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더보기
2022년 6월 29일 부동산 뉴스 정리 무장지대나 해상 북방한계선과 닿은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인제, 철원, 화천, 양구, 고성)과 민간인 통제선 이남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기(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강원(춘천)등이 접경지역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위하 연구 용역을 발주함 6월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 중으로 울산 중구와 남구, 대구, 경기도 김포, 양주와 파주,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 등이 공식 요청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보류지가 낮아진 가격경쟁력으로 주택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으며, 집값 .. 더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전,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가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빌린 부채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 하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찾아보고 찾아갈 수 있게 대상 주택과 공제방식 및 산정 기간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부담 완화 대상 주택 지역가입자인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로 (재산 과표 3억 원, 시가 7~8억) 이하로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을 취득일과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 당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번 .. 더보기